-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께 울주군 온산항 달포부두 앞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음주 운항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선장 장모씨(61)가 입건됐다.
28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께 울주군 온산항 달포부두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90t급 예인선 D호(승선원 3명)를 운행, 해경 경비함의 검문에 적발됐다.
한편, 음주 운항이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