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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논란, 내츄럴엔도텍…검찰 무혐의 처분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26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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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의성 없다고 판단"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켰던 원료 제조, 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처분이유를 밝혔다.
 
또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쳐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 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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