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남구청은 지역 내 사업소 2700여 개소에 주민세 재산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남구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소의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용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이고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가 추가로 부담돼 주의해야 한다.
한편, 대상자는 남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
http://www.wetax.go.kr)에서 신고가능하다.
납부는 지역 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위택스에서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주민세 재산분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052-226-357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