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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범죄자, 10년간 장애인시설 취업 불가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26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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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장애인을 학대한 범죄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만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됐다.
 
학대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재 쉼터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4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 등록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망한 경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할 때에는 장애인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고, 장애수당과 관련해서는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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