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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의원, '양식산업 발전법' 제정안 대표발의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25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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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업의 지원과 육성, 관리체계 통합 미래식량산업 육성
▲ 안효대 의원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안효대 국회의원(새누리당·동구)은 '양식산업 발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양식업의 지원과 육성, 관리체계를 통합해 미래식량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와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연근해 어업의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 비중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로 연근해 어업의 어획량은 지난 2000년에 119만t에서 2014년에 106만t으로 10.8% 감소했으나 양식업은 2000년에 65만t에서 2014년 154만t으로 137% 증가했다.

그러나 양식업의 법적 근거는 그동안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분산, 양식업의 규모화, 기술개발, 양식산업 전문인력 배양 등의 종합적인 발전기반 조성과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양식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체계적 관리기반을 조성토록 했다.

이에 더해 참다랑어 등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업종은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패류양식 등 소규모 업종은 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어업인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제정안에는 양식단지 조성 등 산업화를 지원,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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