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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시설관리공단-하늘공원 관리단장 소송 '치열'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25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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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측, 부노위 및 중노위 판결 따르지 않아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시설관리공단과 하늘공원 관리단장의 행정 소송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임 이사장 취임 직후 하늘공원 관리단장을 교체한 공단의 인사가 부당하다며 원직 복귀 결정을 내렸으나 공단 측이 이를 따르지 않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단은 당시 하늘공원 관리단장이던 최모 씨 등 7명을 당시 새로 만든 현장서비스지원단에 파견 발령했다.

부산지노위는 공단이 최씨에 대해 무보직 상태에서 단순업무와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징계성 조치로 보이고 최씨에게 정신적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조치는 인사에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지 열흘만에 서비스지원단을 만들어 최 씨를 파견한 것은 관련 규정을 어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 최씨에 대해 원직복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 같은 부산지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 역시 '재심 판정서에서 최씨에 대한 인사가 징계성 조치에 해당되며, 파견발령은 시행의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절실하지 않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공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동일한 판정을 내렸으나 공단 측은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라도 행정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단 측 관계자는 "최씨의 업무 능력이 떨어져 단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교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씨는 "공단 측이 수개월 동안 진행된 법적 다툼에서 변호사와 노무사 선임 비용을 지불하고도 원직 복직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공단의 처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05년 공단에 계약직(계약 3급)으로 입사해 2007년 일반직으로 전환됐으며, 2012년 10월 2급으로 승진하면서 하늘공원 관리단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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