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4일 울산지법 301호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선거비용이 적법하게 청구된 줄 알았다"며 "납품업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인 김모(54)씨 역시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 관련 물품 구입처가 일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신고된 선거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라며 부인했다.
이날 김 교육감 변호인은 "검찰이 공무원들의 학교납품비리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대거 제출해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증거의 철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증거는 사건 당사자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근거해 혐의 입증을 위한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향후 검토 과정을 거쳐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철회하겠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