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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한우회 영농조합' 수사 마무리…관련 공무원 징계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25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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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지원금을 가로챈 법인 회계 처리 미흡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한우회 영농조합법인'이 수년동안 수십억대의 지자체 지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직사회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울주군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확보했던 관련 자료를 모두 울주군에 되돌려주는 등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당시 영농조합법인에 지출되는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7급 공무원과 이를 관리했던 6급 공무원 총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군은 감사를 통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년 동안 회계 등 실무를 담당한 해당 공무원이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사업완료보고서 등 일부 서류가 누락되는 등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조합법인이 보조금을 빼돌리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전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7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주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에 징계를 의뢰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시 인사위원회는 내달 중 열릴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나 감봉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울주군은 검찰로부터 되돌려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울산한우회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혼합(TMR)사료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실적을 부풀려 울산시와 울주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실적은 223만 3000여포이며 보조금은 17억 8000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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