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한 채권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을 그 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6-01 10:00:39
  • 수정 2021-06-01 10:01:01

기사수정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Q. 저는 1995. 5.경 A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김OO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A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10.경에는 위 차용금의 원금과는 별도로 그 때까지의 미지급이자 등을 김OO과 2천5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부동산에 2번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5. 1. 25. 김OO으로부터 위 A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OO은 위 차용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저의 명의로 된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법 제184조 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여, 소멸시효완성 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나(이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는바,

판례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고 하였습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가 김OO으로부터 위 A부동산의 2번 저당권설정 받을 당시 김OO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 A부동산을 취득한 이OO이 ‘시효이익의 포기 시점에 그 권리의 소멸에 직접 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음으로 이OO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OO은 전소유자인 김OO이 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을 전제한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료도움 = 변호사장성운법률사무소 052-271-5521)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