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법 제184조 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여, 소멸시효완성 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나(이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는바, 판례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고 하였습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가 김OO으로부터 위 A부동산의 2번 저당권설정 받을 당시 김OO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 A부동산을 취득한 이OO이 ‘시효이익의 포기 시점에 그 권리의 소멸에 직접 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음으로 이OO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OO은 전소유자인 김OO이 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을 전제한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될 듯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