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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교육청, '학원 설립·운영 매뉴얼' 배부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6-24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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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설립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각종 서식 및 운영상의 유의사항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채홍)은 24일부터 학원 설립·운영자의 입장에서 제작된 '학원 설립·운영 매뉴얼'을 발간, 배부한다.

강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등 각종 관련법이 적용되지만,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자들의 숙지와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강북교육청은 기초지식 없이도 누구나 알기 쉽게 학원 설립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각종 서식 및 운영상의 유의사항을 풀어놓은 매뉴얼을 발간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자에게는 맞춤형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불법·편법 학원운영을 미리 예방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건전한 사교육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와 민원인을 위해 사전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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