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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영농조합 대표 검거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23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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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소재 모 영농조합법인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각종 사업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울주군 소재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미나리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장 설립비, 인건비 등을 부풀려 국가보조금 일부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자부담금 1억 3600여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공사 관계자들과 짜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며 "A씨가 또 다른 사업에서도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영농법인은 총 사업비 6억 8000여만원(자부담 20% 포함)을 들여 지난해 3월 말 울주군 언양읍에 미나리 가공공장을 준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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