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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제한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23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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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내달 1일부터 적용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내달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 공급이 제한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설원예, 축산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를 공급하지 않는다.
 
다만 등유와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및 부생연료유 1호는 현재와 같이 계속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유종별 고유 사용목적과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 등유로 전환한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의 공급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 및 콤바인 등 그 밖의 농기계에는 면세경유·휘발유·등유·LPG·윤활유를 계속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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