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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23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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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와 지방자지치단체, 사회 전 분야 남녀 평등한 시책 마련해야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내달 1일부터 양성평등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법·제도 등 사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를 개정한 것이다.
 
법이 시행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기관과 사업주 등은 자녀양육에 관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하도록 해야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을 10명까지 위촉할 예정이다.
 
또 여가부 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력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사회 각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계량적으로 지수화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도 조사해 공표할 방침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 내 양성평등정책을 조정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양성평등정책 실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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