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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22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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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 대상자 현재(지난 2월 기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증가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올해 2월 현재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증가(보건복지부 추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사항은 내달부터 시행되며, 생계·주거·의료·교육수급자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판정된다.

행자부는 23일 전국 자치단체에 주민세 면제 처리요령을 전하면서 신규 수급자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민세 현실화 등 세입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동참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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