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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사, '교섭 해태' 놓고 갈등 심화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22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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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회사가 상견례 10여차례 거부'…사측, '협의하지 않았다'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교섭 해태'를 놓고 갈등, 올해 임금협상도 가시밭길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노사가 체결한 협약(임단협) 만료일이 끝나기 30일 전에 교섭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단협을 회사가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협약 만료일인 올해 5월 30일을 이미 넘겼다는 의미다.

이처럼 단협을 어긴 회사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주까지 모두 10차례나 노조가 요구한 상견례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해태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사가 협상 상견례를 하려면 서로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노조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통보했다"며 "노조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한 "회사의 사정은 무시한 채 무조건 교섭해태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또 노조의 요구안도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협약서, 사내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 올해 임금협상에서 논의할 수 없거나 회사의 경영·인사권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지노위 분리교섭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섭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조의 '교섭해태'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 12만 7560원(기본급 대비 6.77%, 통상임금 대비 3.54%)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성과금 250% 보장, 기본급 3%를 노후연금으로 적립하는 노후연금제도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또한,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임금·직급체계·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노사 각 3인),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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