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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 정병모 현대중 노조위원장 '무죄'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6-20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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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 30분부터 오전 0시 10분까지 울산의 모 식당서 도박 혐의 기소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정 위원장이 주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두 시간 남짓 도박을 했던 점, 판돈이 41만원 상당으로 수입과 재산에 비해 근소한 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 30분부터 오전 0시 10분까지 울산의 모 식당에서 판돈 41만원 상당의 도박(훌라)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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