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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모터 제조기술 부정 유출 50대 검거…피해액 75억 원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15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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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용 공기시동모터 제조 기술 경쟁사 부정 유출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은 선박용 공기시동모터 제조 기술을 경쟁사에 부정 유출한 A씨(남·50)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주군 소재 모 기술연구소 차장으로 재직 중 부정취득한 선박용 공기시동모터 제조 기술을 경쟁사로 이직 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 직장에서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사, 부산 사상구 소재 모 기계의 기술연구소 2팀장(부장)으로 취업하면서 이전 직장의 ASM 제작 관련 도면 600여장을 제품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유출된 ASM 제조기술은 피해사에서 7년에 걸쳐 산학협력으로 12억원을 투입해 국내업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으로 대형 조선사 등에 납품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75억원 상당의 피해가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기술유출의심이 있을 때는 기술유출수사를 전담하는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즉시 신고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A씨가 피해사에서 부정 유출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공기시동모터 부품인 기어류를 제조해 준 B씨(남·41)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ASM 도면이 피해사에서 유출된 것임을 알고도 2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ASM용 기어류 제작도면 58장을 건네받아 기어류를 제작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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