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 동부경찰서는 조작된 메르스 확진 진단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이모(21)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울산대학교병원으로부터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격리됐다는 내용의 조작된 진단서를 SNS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울산의 한 주민센터 상근예비역으로 동료의 진단서를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바꾸는 등 진단 내용을 조작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호기심에서 진단서를 조작해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은 선처를 요구했으나 메르스는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