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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울산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44건 적발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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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63만 원 과태료 부과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총 44건을 적발, 56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구·군별 8~13개의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중구 8건 145만 원, 남구 11건 135만 원, 동구 6건 68만 원, 북구 7건 60만 원, 울주군 12건 155만 원 부과 등의 실적을 거뒀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심야 시간대 몰래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행락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단속했다.
 
이를 위해 생활쓰레기 투기 취역지역에 단속반이 잠복, 감시하는 형태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 실시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롯데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금지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이 깨끗하고 건강한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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