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청, 건강보험 요약급여 73억 부정수급 60대 구속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09 14:15:00

기사수정
  • 요양병원 운영…550차례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73억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 지능범죄수사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550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A씨(남·60)를 구속하고, 고용된 의사 B씨, 직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요양병원 직원 및 가족들의 급여를 임의로 책정하면서 과다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근무하지도 않는 지인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직책을 부여한 후 책정된 월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가로챘다.

또한 A씨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과 환자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을 모집, 해산총회를 개회하는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해산하고, 요양병원을 허위로 매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건물의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고용된 의사에 대해서는 관할보건소에 통보하는 등 혐의가 확인된 다른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