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동영 의원, ‘울산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06 09:00:00

기사수정
  • 제170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6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에는 시장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속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기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간 협력은 물론, 예산의 범위에서 구 및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건강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동영 의원은 “건강은 단순히 개인적, 의료적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전반의 여러 환경과 긴밀히 연결된 문제로 지자체의 책임이 막중하다. 울산시가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건강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70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