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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취 중 식당주차장서 1m 운전도 면허취소 마땅’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06 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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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운전 중 주차된 차 받아 34만원 피해 입혀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지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로 식당 주차장 공터에서 1m 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6일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면허취소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를 초과한 상태로 식당주차장에서 주차된 다른 차를 받아 34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운전한 장소가 식당 옆 공터 주차장으로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다. 특히 술이 깼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불과 10초 가량 1m 거리를 운전하다 멈춘 것일 뿐 면허 취소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는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없고 별도 주차관리인도 없고 차량의 일부가 이면도로에 진입한 상황이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 0.131%였고 차량을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운전하다가 물적 손해까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지난 2009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A씨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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