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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가축사육거리 제한 조례안 가결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6-05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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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종과 마리 수에 따라 거리 차등 제한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군내 급격한 도시화로 축산 악취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이 잦아지는 데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
 
울주군의회 행정자치위는 가축사육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울주군의회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가 집행부의 안을 수정 가결한 것으로 5일 본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수정안은 소규모 영세축산농가에게는 과도하다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받아 들여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보다 완화한 것이 상임위 측의 설명이다.
 
이날 해당 상임위가 통과시킨 수정안은 영세한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를 위해 축종과 마리 수에 따라 거리를 차등 제한해 적용했다.
 
5가구 이상 주거지로부터 소의 경우 50마리 미만은 250m, 50마리~100마리 미만은 300m, 100마리 이상은 500m 이내에서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젖소는 100마리 미만은 300m, 100마리 이상은 500m, 돼지는 1000마리 미만은 800m, 1000~3000마리 미만은 900m, 3000마리 이상은 1km이내에서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축종별 악취 등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이어 소, 젖소, 돼지, 말, 사슴, 양을 농가 부업용으로 사육할 경우 3마리 이하에서 가능하도록 한 것을 5마리 이하로 수정했으며, 닭과 오리는 기존안 대로 20마리 이하를 사육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집행부 안은 5가구 이상 주거지로부터 소·젖소·말·사슴·양은 500m이내, 돼지·닭·오리·개는 1000m 이내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일괄 적용했다.
 
한편, 축산업계 측은 이번 수정 조례안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지난 4일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가는 등 냉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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