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울산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남구청, UPA 등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이달 말 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던 남구 장생포 미포조선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기간이 2년 연장된다.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4일 개최된 울산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남구청, UPA 등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미포조선에 부지 사용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UPA 관계자는 “현재 조선산업 경기가 최악을 맞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미포조선이 고용과 부가가치 등에서 지역과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공장 이전 후 부지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휴부지로 될 경우 무단점유, 불법출입 등 국유재산 관리상 상당한 문제점도 예상돼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지역경제 발전과 선주와 약속한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5년 연장을 희망했지만 2년으로 결정이 나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생포 해양공원 부지(약 9만 3000㎡)는 현재 현대미포조선이 선박블록 제작공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지난 1997년 울산항 항로 직선화 사업을 할 때 발생한 준설토를 매립해 조성된 유후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