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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법률 실제 가결률 20%’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04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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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발의법률 40건 중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입장 표명
▲이채익 의원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은 4일 대표발의법률 40건 중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법안의 본회의 처리 형식 중 하나인 ‘대안반영폐기 법안’을 가결로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 입법심의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명백한 오류이며, 실제 가결률은 20%(8건 본회의 통과)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안반영폐기 법안’이란 법률안 2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후 ‘위원회안’이라는 별도의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기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폐기하게 되는데, 이를 ‘대안반영폐기 법안’이라 한다.
 
대안반영폐기되는 법안은 그 내용이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대안이라는 새로운 안에 그대로 또는 일부수정돼 포함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법률안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가결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 의사국의 공식입장이다. (국회 사무처 의사국 02-788-2359)
 
국회사무처는 매년 대표발의 법률안 발의건수와 가결건수를 기준으로 ‘입법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할 때도 대안반영폐기법안을 가결건수에 반영하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까지 통과된 주요 법안을 보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안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으며, 이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 2014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의 근거법안이 됐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 2014년 1월 1일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됨으로 인해 1조원대 외국인합작투자가 성사됐고 그 결과 지난 2014년 10월 23일 울산 아로마틱스공장이 준공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그 외에도 도시가스 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전기사업법, 전통시장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총 8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상당수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는데 대안반영폐기 법안을 가결법안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국회 입법심의과정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다”며 “앞으로 경제살리기와 약자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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