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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법 현수막·입간판 본격 정비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03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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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계획’ 자체 수립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계획’을 자체 수립해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정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등이다.
 
이번 정비는 과거의 관 주도 정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민원 항목을 추가해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받는다.
 
또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로 이뤄진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매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단체가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로 도심 내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의 획기적인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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