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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경, 불법 고래고기 유통 및 판매업소까지 수사 확대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02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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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고래포획 일당 7명 검거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해양경비안전서가 지역 내 불법 고래포획 뿐만 아니라 고래고기 판매 업소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울산 해경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선장 이모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씨(37) 등 선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울산과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고래고기 유통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해경이 본격 조사에 착수하자 범행에 사용한 어구와 작업복을 바다에 버리고 선박 청소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선체 외판 부위에서 고래 살점 찌꺼기가 발견돼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수사과정에서 선체 내부에서 작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을 발견했으며 일부 선원들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포획 고래 사진 3장도 복원했다.
 
이에 검거된 이씨 등 일당은 해경조사에서 지난 4월 25일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 1마리는 해상에서 해체한 후 선박으로 옮겼고 나머지 1마리는 꼬리에 부표와 닻을 달아 바다에 숨겨뒀다 유실됐지만, 지난 27일 다른 어선의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번 검거에 이어 중간 유통책을 쫓는 데 더해 이들과 거래한 10여 곳의 고래고기 업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 4곳의 음식점은 이미 고래 DNA 검사를 마쳤고, 추가로 5곳에 대해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단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사들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대적인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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