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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밴형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합동단속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02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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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일부터 5일까지…화물 없는 승객 유상운송, 택시유사표시 행위 등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밴형 화물자동차(일명 콜밴) 불법운송 행위 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이용객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백화점, 터미널 등이며, 단속사항은 ‘화물 없는 승객에 대한 유상운송행위’, ‘택시유사 표시행위’ 등이다.

‘택시유사 표시행위’란 택시요금미터기·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택시·모범 등의 문구표시 행위를 말한다.

울산시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밴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kg 이상의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다.

승차하기 전에 승객 수,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쌍방합의로 요금을 결정하는 자율요금 체계이며, 6월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밴형 화물자동차는 236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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