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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의원,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발의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6-01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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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소방시설공사 방지 및 공공 안전 확보 위해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공사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분리발주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문석주 의원이 ‘울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관련법령에서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발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건설이나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발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시설공사가 하도급에 의존하여 저가수주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조례의 목적과 소방시설,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업 등 관련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소방시설업의 육성 및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한 울산시의 책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하되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사시설의 하도급을 최소화해 중간 마진이 직접 소방시설공사에 투자돼 부실공사가 예방될 것이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70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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