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중구청은 올해 1월 1월 기준 지역 내 3만 666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24% 상승했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지역이 10.18%, 상업지역 6.01%, 녹지지역이 8.27% 상승했다.
중구는 전국평균인 4.63%보다 큰 상승률을 보인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표준지가 상승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최고지가는 뉴코아아울렛 성남점인 성남동 249-1번지로 ㎡당 606만 2000원이고, 최저지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다운동 9번지로 ㎡당 217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중구청홈페이지(
www.junggu.ulsan.kr) 및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ulsan.go.kr/land_info)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구청 민원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구비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7월 3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