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지방청, 농작물 피해방지 위해 총기 출고 규제 완화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5-30 09:10:00

기사수정
  • 참여인 대동시 총기 수령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농번기를 맞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총기 출고요건을 완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총기 출고 규제 완화는 올해 초 연달아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 직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출고요건을 엄격히 규제(출고시 보증인 동행 및 입고시간 오후 8시 제한 등)했으나,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총기출고 신청자가 보증인을 계약과 같은 보증책임자로 오해해 보증인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입고시간 제한으로 인해 멧돼지 같은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총기 보관해제 신청자가 참여인(입회인)을 대동 시 총기 수령이 가능토록 하고, 참여인에게 총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총기 수령자에게 야간에도 24시까지 총기의 사용을 허용해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 할 수 있도록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