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은 총기 사건 이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경찰서 무기고에 일괄 보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소지 총기의 경찰서 제출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 중이며, 이미 경찰서에 보관돼 있는 엽총과 5.5㎜공기총 이외에 모든 공기총이 제출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현재 제출대상 전체총기 1850정 중 1588정이(85.8%) 경찰서 무기고에 입고완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의 경찰서 보관정책으로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가능성을 최소화해 총기로 인한 우발범죄 등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