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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경고그림…1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5-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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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그림 및 문구의 면적, 담뱃값 앞·뒷면 50% 이상 표기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값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담뱃값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는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가 반영돼 ‘경고 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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