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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진로교육법 등 교육 분야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5-29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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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에 진로체험처 설치 의무화 전망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로교육법’ 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새롭게 마련됐다.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근거 등을 마련해 학교 진로교육을 체계화했다.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의무 제공과 직업체험기관 인증제 등이 규정돼 내실 있는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절차와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교육자치법’의 통과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돼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심의업무 지원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는 제2차 ‘교육개혁 추진협의회’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체험처 의무화 시행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연계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및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교육부 5대 교육개혁 과제인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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