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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1년간 한시적 1000원 최종확정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5-27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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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포산터널 및 전구간 통행료 각각 500원, 1300원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는 1년간 한시적용 조건으로 울산대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1000원으로 최종 확정, 오는 6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당초 사업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가 제시한 1300원보다 300원 인하된 금액이며, 시와 울산하버브릿지는 향후 1년간 실제 통행량과 운영 수익을 실측하고 조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염포산터널과 전구간 통행료는 각각 500원, 1300원으로 책정됐다.  
 
김기현 시장은 “통행료 인하를 요청한 시민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정”이라며 “시민 입장에서 100%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울산시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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