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면서 파산 초읽기에 들어갔다.
팬택은 26일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면서 “더는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팬택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물어 회생계획안 인가 전 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파산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팬택은 법정 밖에서 투자자를 스스로 구하는 식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팬택 임직원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고문에 시달려왔다”면서 “팬택이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한 것은 더는 매각이 어렵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더 잘 알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