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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발연, '문화지구' 이슈리포터 발간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2-03-14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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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환경실 권태목 박사, 도시 문화인프라 조성 위한 방안 제시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 도시환경실 권태목 박사는 그동안 도시에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의 거리’를 지정, 추진해오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문화지구’ 선정에 대한 이슈리포터를 14일 발간했다.

권태목 박사는 ‘문화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문화지구를 도입하자!’ 이슈리포터에서 “문화지구는 길 중심의 획일화된 동선을 특징으로 한 문화의 거리 조성법과는 달리 일정 면적으로 하나로 묶어 관련 시설의 입체적 배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지구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른 문화시설의 임대료, 수선비 등의 지원과 유흥시설 등의 입지 규제가 가능해 문화와 관련이 없는 유해시설의 난립을 막고 지역 현실에 맞는 문화 인프라 조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문화지구’를 반영하는 등 법령 정비를 통해 문화지역 정비와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권 박사는 “한때 문화의 거리였던 서울의 대학로도 문화지구 도입을 통해 난립하는 유해시설을 제한하고 문화 환경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를 이룬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박사는 “문화의 거리는 기존 도심거리에 국한되는 조성기법이어서 이 제도만으로는 앞으로 다양한 문화특성화 지역으로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이에 반해 “문화지구는 기존 도심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도 지정이 가능 하며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유해시설 입지를 제한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문화관련 계획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제도적 정비를 통한 문화지구 지정은 △인사동의 미술‧골동품문화 △대학로의 공연문화 △파주 헤이리의 예술인촌 등과 같이 특성화된 지역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 박사는 리포터에서 울산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문화지구를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반영하고 이후 각 구 ‧ 군별로 필요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토록 하는 순으로 제도정비를 제시 했다.

또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 ‘도시계획조례’에 문화지구를 반영해 문화 환경에 이질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물리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책 등 탄력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운영되도록 하는 보안책 마련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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