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지법이 22일 오전 10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첫 공판을 개최한다.
김복만 시교육감은 지난 2010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약 2620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사기)로 사촌동생 A씨(53)과 함께 기소, 법정에 서게 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지방교육자치법) 이상 또는 실형(사기)이 확정되거나 사촌동생 A씨에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