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금융당국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증권을 전자증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존재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74년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한 증권예탁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발표는 실물증권의 위조나 음성거래에 의한 탈세 등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정기국회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법상 증권은 일부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화한다는 방침이며,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전자증권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해야 한다.
단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은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이 발행 내역과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고,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개별 투자자의 매매와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