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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울산 중앙투자심사 사업 7건 중 5건 조건부 승인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5-21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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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5건, 적정 1건, 재검토 1건으로 확정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행정자치부는 울산시의 중앙투자심사 사업 7건에 대해 조건부 5건, 적정 1건, 재검토 1건으로 확정, 21일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심사에서 ▲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건립 ▲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 센터 건립 ▲ 나노융합 산업화기반 확산 사업 등 3개 사업은 ‘시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울산시 재산으로 유지하면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승인됐다.

이어 울산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는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를 조건으로 승인됐으며, 장생포마을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으로 조건부 승인됐다. 

도로망 확충사업인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방문 활동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적정’으로 승인됐다.

그러나 해피투게더타운 조성 사업은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인력 및 시설 운용 방안이 미흡해 ‘재검토’로 결정됐다.
 
한편, 중앙투자심사는 울산시의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구·군의 10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비·사업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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