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특별격려금 미지급에 따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회사가 2014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특별격려금 100만원을 지난 4월 안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아직 경영상황이 나아지 않는 등 특별격려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3월에도 여사원 희망퇴직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본부장, 부서장 등 4명을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