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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장검터널 4.5t이상 대화형물차량 통행 제한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5-05-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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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 확보 위해 울산 내 일부도로 10~20km/h 하향 조정 등…내달 시행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장검터널 일대 4.5t이상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산고속도로를 통해 울산에 진입한 화물차량들이 정체가 심한 신복로터리를 피해 장검IC와 장검터널를 이용하면서 무거삼거리 방면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통안전시설심의회는 장검IC-장검터널-무거삼거리까지 2.9km 구간에서 4.5t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통심의회는 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북구 호계로 시장2리-천곡사거리, 남구 거마로 울주군청-팔등로 입구는 각각 10km/h씩 하향 조정하며, 동구 학문로 동구청-고늘사거리와 울주군 대동길 범서초등학교-부영 사랑으로아파트 구간은 각 20km/h씩 하향 조정한다.
 
또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구 태화로 난곡2길 입구와 국도7호선 울주군 웅촌면 오복마을 앞에는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기가 신설하고,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구 야음 번개시장 앞은 좌회전 허용, 북구 매곡교사거리에는 유턴을 허용한다.
 
경찰은 이번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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