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요금 과다징수, 성매매 행위 및 그 음란행위 등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남구청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남구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2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남구청은 등록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소개요금 과다징수, 성매매 행위 및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의 부면을 점검한다.
이어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징수하는 행위,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행위, 장부 비치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작업안정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등록 취소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공정한 구인·구직 알선 질서를 확립해 직업소개소의 각종 위반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구인자 및 구직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