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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작업중지권 최초 발동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5-07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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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0분께 조선사업부 판넬조립부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노동자 추락사고 관련, 사측에 대책 촉구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처음으로 발동했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0분께 조선사업부 판넬조립부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A씨가 1.5m 맨홀 아래로 떨어진 사고와 관련, 회사로부터 위험요소 제거와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맨홀 커버 조임 볼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배의 선수와 선미 연결구조물에 허리를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블록 상부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핸드레일(안전난간대)이 없었다.
 
노조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하청노동자가 블록 끝 쪽으로 넘어졌더라면 약 2.5m 아래로 추락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그동안 비슷한 작업 과정에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간부들이 사고현장에서 작업을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현장 인명피해 우려 상황 발생 시 노조가 사측에 문서나 전화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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