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은 불법 무기에 의한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발물 종류를 비롯해 도검, 분사기, 모의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나중에 무기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허가기간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위반자 등도 자진신고 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다. 단, 권총·소총 등 이례적인 무기류를 다수 신고시, 입수경위를 조사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불법무기 소지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처벌할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