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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지침 정비…기초학력 미달 학생선수 대회 출전 못한다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4-28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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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후 3시 대강당…'2015학년도 학교운동부 투명성 제고 및 교육적 운영 설명회' 개최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28일 학교운동부에 대한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지침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 학교운동부 청렴보안관 강화 ▲ 예산 학교회계로 편입 ▲ 사회적 물의 일으킨 학교 행·재정적 지원 중단, 징계 및 육성 중단 조치 ▲ 금품 수수 적발 즉시 해임 및 채용이나 재계약 금지 등의 강력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 축구와 야구 종목 대상 매년 자체 청렴평가 실시 및 최하위 운영 중단 ▲ 상급학교 입학 비리 해임 및 형사고발 ▲ 위장전출 의심 시 실제 거주지 확인 ▲ 3년간 30% 이상의 학생 유출 시 운영 중단 등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더해 ▲ 정규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 맞춤형 학생선수 특별학급 편성·운영 필수 ▲ 기초학력 미달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등과 같은 강화된 지침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침의 효율적인 전달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28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관내 전 학교운동부의 지도교사, 학부모 대표, 지도자(코치) 및 청렴보안관 등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학교운동부 투명성 제고 및 교육적 운영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그 동안 음성적으로 집행된 운동부 관련 예산으로 교육계 전체의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어 마련한 것으로 청렴하고 투명하며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운동부에 관계하고 있는 경기단체, 지도자, 특히,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이번 지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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