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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국회부의장, 석유사업법 통과 "시급하다"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4-27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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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4일 국회 집무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진행사항 보고회 개최

▲정갑윤 국회부의장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 유일의 4선의원이자 친박계 좌장격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중구)은 석유사업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27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집무실에서 개최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진행사항 보고회에서 산업부 김준동 기조실장으로부터 석유사업법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처리 등을 논의했다.
 
석유사업법은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는 법안으로써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재무적인 타당성이 낮고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울산 남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야당 의원들의 부정적 의견으로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석유사업법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잘못된 것"이라며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급히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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