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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채권추심회사의 채무면제의사표시가 표현대리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5-04-14 14:30:00
  • 수정 2021-06-01 1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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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Q. 저는 A(28세)의 아버지로 2012. 5.경 A가 A의 친구 B와 함께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C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는데, B의 보험자인 D보험회사가 C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A에게 구상금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 E추심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E추심회사가 A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추심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제가 E의 직원에게 연락하여 금 4백만원으로 A의 채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E의 직원으로부터 감면승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과세증명서 등을 E추심회사에 제출하였던바 E의 직원이‘보험사의 감면승인이 났으니까 400만원만 받아도 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와 함께 ‘완제증명서’를 교부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D보험사는 E추심회사에게 채무면제의 권한을 준바 없으므로(실제로도 채무면제권한을 주었다는 중거가 없을 뿐더러, 이러한 경우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음) A에게 구상금 전부를 주장하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법 제126조의‘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판례는“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➀ E추심회사 직원이 귀하와 채무변제관련 논의를 하면서 위 확정판결을 제시하는 등 D보험사의 채권의 보전∙관리에 상당한 권한이 있다 평가할 만한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 ➁‘D보험사로부터 감면승인이 났다’는 E추심회사의 직원의 말과 이에 대한 완제증명서를 직접 교부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채무 일부 변제 및 면제 경위, 완제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귀하에게 D보험사의 채무 변제 및 면제와 관련된 법률행위에 있어 E추심회사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E채권추심회사가 한 채무 면제의 효력이 귀하에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도움 = 변호사장성운법률사무소 052-27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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