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할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재혼,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해야 할 변동 사항
- 연금 수급자의 사망, 소득활동 종사유무(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재혼·입양·파양 등(유족연금수급자), 장애변동상태(장애연금수급자) - 가족 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사망, 이혼, 입(파)양, 장애상태의 변동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연락처 변동, 수급계좌 변동
□ 노령(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합니다.
- 소득있는 업무종사 판단기준 월평균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을 해당연도 종사월수로 나눈금액]이 A값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 (2015년도 적용값: 2,044,756원 ※ 근로소득공제전 기준 월 약 292만원)] 을 초과할 경우
- 출생연도에 따른 신고 대상 연령안내 (기준소득 초과시) 출생년도 : 52년이전 신고대상 연령 : 65세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