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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근의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수급자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5-04-14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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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성근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할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재혼,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해야 할 변동 사항

- 연금 수급자의 사망, 소득활동 종사유무(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재혼·입양·파양 등(유족연금수급자), 장애변동상태(장애연금수급자)
- 가족 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사망, 이혼, 입(파)양, 장애상태의 변동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연락처 변동, 수급계좌 변동

□ 노령(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합니다.

- 소득있는 업무종사 판단기준
월평균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을 해당연도 종사월수로 나눈금액]이 A값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 (2015년도 적용값: 2,044,756원 ※ 근로소득공제전 기준 월 약 292만원)] 을 초과할 경우
 
- 출생연도에 따른 신고 대상 연령안내 (기준소득 초과시)
출생년도 : 52년이전
신고대상 연령 : 65세미만

출생년도 : 53년~56년
신고대상 연령 : 66세 미만

출생년도 : 57년~60년
신고대상 연령 : 67세 미만
 
문의 052-226-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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