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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5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4-13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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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시는 2015년도 수렵면허시험을 상반기에는 오는 5월 9일, 하반기에는 9월 5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렵면허시험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해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보호·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시행하고 있다.
 
응시자격은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 처리된다.

상반기 원서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5월 19일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된다.
 
합격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서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문의 052-22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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